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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스 법률 사무소

1988년 부터 이민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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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신청 주의사항: 이민신청자들이 자주 범하는 실수


서류의 완성도:


이민 신청시 완벽한 보충서류를 함께 제출하지 않을경우 이민수속이 지연되거나 이민거절을 당할수도 있다.


이민서류는 완벽한 서류제출이 중요하다. 이민서류가 돌아오거나 거절당하는 주된 이유중 하나가 바로 증빙서류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민 신청시 신청서에 명시된 사실을 뒷바침할 수 있는 서류자료가 받드시 동봉되어야 한다.


기술이민신청자가 캐나다에 살고있는 가족/친척으로 이민점수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민신청서에 그런 친척이 있다고 명시함과 동시에 그사람의 캐나다 거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경력인정이나 언어능력인정을 받으려면 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배우자 초청시에도 자주 일어나는 실수는 초청하고자 하는 배우자의 이민건강검진을 빼놓는 경우다. 이는 수속기간을 지연시킴으로 우선순위로 수속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


이민신청서 제출시 일단 준비된 서류만 동봉하고 나머지 모자라는 서류는 추후 제출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러면 서류수속을 지연시킬 뿐 아니라 이민이 거절될 수도 있다. 이민신청자가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자료를 빠짐없이 한꺼번에 제출하는것이 이민신청자의 책임이라는 것을 잊지말자.


또 이민신청시 본인의 정보를 요약해서 보내도 충분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민신청서에 기재하는 주거지, 업무경력, 학력, 개인 자산등 신청인에 관한 정보는 아주 세부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이민 신청서를 먼저 접수한다고 해서 더 먼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민관이 서류검토 처음에는 요구한 서류가 다 제출된것인지 모르다가 수속이 끝나가는 단계에 필요한 서류가 모자라는 것을 알게되는 경우 처음부터 제대로 된 정보를 밝히지 않았기때문에 허위보고를 하였고 그 이유로 이민을 거절한다고 결정을 내릴수 도 있다.


최근 근항 보고:


이민신청후 제출된 내용과 달리 변화가 생기면 바로 이민국에 보고를 해야 한다. 정황 보고를 제때 하지 않을경우 이민수속이 지연되거나 이민거절을 당할수도 있다. 즉 결혼을 하거나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새로운 자녀가 태어나거나 입양되는 경우, 새로운 직장으로 옮기게 되는 경우, 이사를 해서 주소및 연락처가 바뀌는 경우 등이 다 포함된다.


정상참작등 특정이민은 이민관이 새로이 첨부할 사항을 보고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최종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민관이 요구하기전에 이민신청자가 알아서 스스로 최근 근항에 관한 보고를 미리미리 해야 한다.


물론 잘 몰라서 그렇기도 하지만 일부러 이민수속이 지연되는것을 피하기 위해 이민신청후 생긴 변화에 대해서 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을 사실대로 공개하지 않으면 이민서류가 거절될 뿐만 아니라 허위보고로 고소당하여 이민국에서 정해놓은 일정기간동안 다시 이민재신청을 못하는 결과를 낳을수도 있다. , 영주권자는 곧바로 영주권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


신청자의 연락처 또한 변화가 있기전에 미리 보고하지 않아서 이민국이 신청자와 연락을 하지 못해 이민서류를 거절할수도 있다.


새로운 범죄기록 사실 또는 건강변화 등도 잊지말고 제때 보고를 해야 한다.


새로운 서류 제출:


이민국에 최근 변환 근항 내용만 보고하고 그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이민수속이 지연되거나 이민거절을 당할수도 있다.


이민서류 제출전 마지막 점검:


마지막 점검을 하지 않아 부주위한 실수로 이민수속이 지연되거나 이민거절을 당할수도 있다.


이민 신청자는 이민서류를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신청서 및 준비한 서류를 살펴보아 빠진 내용이 없는지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민서류 제출 후 실수로 잘못 기재된 내용을 발견하여 이민국에 정정을 요청해도 이 요청이 전부다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정정하거나 설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이민 수속료를 빠뜨리는 경우도 허다한데 마지막 점검을 하여 후에 일어날 문제점을 미리 방지하는게 현명하겠다.


이민 인터뷰 준비:


이민 인터뷰는 짧게는 5분정도밖에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에 임하기전 받드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배우자 초청이민의 경우 결혼이 사실이데도 불구하고 인터뷰 준비 미흡으로 인터뷰에서 실수를 해 이민이 거절되곤 한다. 왜냐면 인터뷰에서 어떤 질문을 받을지,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인터뷰에 응했기 때문이다.


투자이민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인터뷰를 하기전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이민이 거절되곤 한다. 투자이민서류에 제출한 재정보고서등은 신청자가 직접 하지않고 대부분 회계사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기 때문에 신청자는 비록 본인에 관한 서류라 할지라도 이런 보고서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인터뷰에 앞서 회사 재정이나 회사 일상업무에 관해 재검토해서 인터뷰동안 일관성을 유지할수 있게하도 하자.

높은 이민 점수를 갖고 있었으나 본인의 증명서류에 문제가 있었던 어느 기술이민신청자는 모국의 현정세로 인해 출생증명서, 여권, 졸업증등의 서류에 국적이 서로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잘 뒷바침할수있는 서류를 따로 더 준비해 인터뷰에 응했고 인터뷰 단5분만에 이민허락을 받았다. 4시간의 준비로 인터뷰에 대한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서류마다 다르게 표기되어있는 출생지에 관한 설명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손님이 인터뷰전에 나한테 찾아왔을때만 해도 단 2분이면 충분히 조리있고 간단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을 설명하는데 무려1시간동안이나 걸렸다.


배우자 초청으로 캐나다 영주권신청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본인이 배우자, 즉 초청인과 왜 결혼을 결심을 했는지, 또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설명을 조리있게 하지 못했다. 하지만 우리와 연습을 한 후에는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을때 요약정리가 잘 된 대답을 할 수 있어서 이민에 성공하였다. 이렇듯 인터뷰에서 조리있게 설명할 준비를 소홀히 하였다면 인터뷰에서 주어지는 시간안에 본인이 원하는데로 충분한 설명하지 못할수도 있다.


이민 인터뷰 날짜를 받은 사람이나 허위보고 또는 캐나다로 이민오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경험많은 이민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터뷰가 끝나고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는 벌써 이민 불허판결이 나서 항소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위해서다. 이민이 될수 있는지 아닌지라는 중요한 사항이 걸려 있는 만큼 경험많은 변호사와 상담을 하지 않고 준비없이 인터뷰에 응하는 것은 피해야 하겠다.


마치는 글:


위에서는 서류심사가 지연이 되거나 이민신청이 거절될 수 있는 상황들을 잠시 살펴보았다. 그외 이미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도 영주권 카드및 시민권 신청시 미비한 서류준비로 인해 오히려 이미 취득한 영주권까지 잃게될 수도 있기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한 전문적인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중요하다.


이민정책은 끊임없이 변하면서 새로운 규정과 정책을 체계화하며 수정한다. 각 이민수속기관의 수속 기간 또한 업무량에따라 늘 바뀐다. 그러기에 신청자는 이들이 직면하고 있는것이 무엇인지 알기위해 경험많은 전문인의 안내를 받는게 가장 적합하다. 경험많은 이민 변호사를 사용한다고 이민이 성공하는것은 아니지만 (어느 누구도 이민 성공을 장담할 수 없고 단지 거짓장담을 해서도 않된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이민 수속과정에서 위의 경우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함정등을 미리 피해갈 수 있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모세스 법률 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Since the issues and matters in reality are quite complex, it is recommended that legal or other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should be sought before acting upon any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Although every reasonable effort has been made to ensure the accuracy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is article, no individual or organization involved in either the preparation or distribution of this article accepts any contrac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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