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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스 법률 사무소

1988년 부터 이민 법률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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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배우자 초청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배우자를 위한 이민


배우자 초청인의 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1. 초청하는 사람이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2. 배우자 초청서류를 신청할 시 초청인 나이가 만 19세 이상

  3. 초청인이 영주권자일 경우 캐나다 내 거주중인 자

  4. 이전에 계약된 초청 보증에 대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한 자

  5. 그리고 다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지난 5년동안 초청하기를 원하는 배우자 이전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적이 있는 자

    2. 감옥수감 중이거나 아직 해결중에 있는 형사기소중인 자

    3. 배우자 또는 가정폭력의 전과기록이 있는 자


배우자 초청서류 심사중 다음의 경우에는 이민서류가 거절된다.

  1. 피초청인이 이민 목적만을 위해 혼인을 한 경우 (위장결혼)

  2. 수속중 초청인이 이민서류를 철회한는 경우 (주로 이혼이나 별거등)

  3. 초청인이 피초청인에 대한 재정을 책임지지 못하고 피초청인또한 생활능력이 없어 정부생활보조금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

  4. 피초청인이나 그 부양자녀가 이민자의 자격에 미달되는 경우 (범죄기록, 이민법 위반, 캐나다 보완위협 등)

    - 이민을 희망하는 피초청자는 반드시 여권 또는 정부발급 여행자 서류를 갖고 있어야 함.


배우자 초청 종류

  1. 국내 이민 수속

    배우자가 이미 캐나다에 있는 경우에 이 방법으로 배우자 초청 이민 서류를 제출할 수 있지만, 서류심사가 까다롭고 복잡할 뿐더러 수속기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선호도가 낮다. 국내 배우자 초청을 원하는 사람은 이민 변호사와 먼저 상의해보기를 권한다.

    특히 캐나다에 불법으로 거주하는 배우자에 관하여 2005년 새로운 정책이 발표되었는데 해당사항 유무에 관한 의문은 경험있는 이민 변호사와 미리 상담하면 추후 혼란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2. 국외 이민 수속

    초청인과 배우자는 초청이민 서류 국외수속을 신청할 수 있다. 배우자의 모국이거나 배우자가 1년 이상 합법적인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관할하는 주재 캐나다 이민 업무소 (비자 포스트)에서 수속이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배우자가 캐나다에 있어도 이방법으로도 역시 이민수속이 가능하다. 단 국외 이민수속기간동안 캐나다에 체류하려면 반드시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여야 한다.


배우자 초청은 비교적 쉬운 이민으로 생각되어 혼인후 바로 이민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적으로 부부관계에 있고 또 이를 뒷바침할 수 있는 법적 서류가 있다 하더라도, 많은 경우가 미비한 증거자료 준비등으로 이민 신청서를 심사하는 이민관에게 사실혼이 아닌 캐나다 이민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으로 비춰져 바로 비자 포스트에서로부터 이민서류가 불합격 되기도 한다.


비록 이민관의 판단이 옳은 경우도 많지만 사실혼인 관계에 있다하더라도 현실을 과장 시키는 등 옳바르지 못한 증거자료 제출로 인해 이민관의 의심을 사게되는 경우 또한 많다. 이민관은 신청인들의 진실성을 참고로 하기 때문에 인터뷰시 부부의 일관성이 없는 점을 찾아내려고 한다. 없는 사실을 꾸며대거나 과장하기보다는 솔직하고 군더더기없는 답변을 하는것이 인터뷰할 때 바람직하다. 또 지나치게 간소화된 제출 서류 또한 이민관의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특의한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이 이민서류 불합격을 방지하는데 중요하다. “정직이 최고”라는 표현이 이런 상황에 참으로 적절하게 들어맞는다.


마치는 :


이민당국이 초청이민규정 적용에 대해 좀더 엄격해진 이시점에서 이민을 원하는 사람이나 초청을희망하는 사람은 적절하고 정직한 법률고문을 받아 이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