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site menu | section menu | main content

English | 中文 | 한국어 | 日本語 | Tiếng Việt

모세스 법률 사무소

1988년 부터 이민 법률 서비스 제공

Currently viewing: 모세스 법률 사무소 » 서비스 » 단기 비자 » 임시 거주 비자

캐나다 이민: 단기체류허가증


단기체류허가는 캐나다에 이 방법이 아니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없는 사람들을 개별심사를 통해 입국을 허락하는 제도이다. 최고 5년까지 유효하며 범죄기록, 건강, 보안 또는 이민법위반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